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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선거구별 2개 이하로’... 허훈 시의원, 조례안 발의
‘정당현수막 선거구별 2개 이하로’... 허훈 시의원, 조례안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8.16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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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허훈 시의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앞으로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정당현수막' 게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동시 게시 정당현수막 개수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2개 이하로 제한하는 대신 신고를 필한 정당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우선 게시된다. 또 정책 비판이 아닌 개인 비방, 모욕에 대한 현수막은 강제 철거된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양천2)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에서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현재 정당현수막의 경우 각종 제한이 완화되면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후죽순 게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마구잡이로 설치된 정당현수막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전 3개월 동안 6,415건이었던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법 시행 이후 3개월 새 1만4197건으로 2.2배 이상 폭증했다.

실제로 신호등이나 건물, 표지판, 간판 등 시민들의 시야를 가리고, 낮게 설치된 현수막이나 줄에 시민이 걸려 다치거나 가로등이 넘어지는 안전사고도 발생했다.

또한 지나치게 자극적인 문구의 현수막들은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학생들이 정당 구호에 강제 노출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폐현수막 처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도 문제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총 236.3t(톤)에 달했다.

장바구니나 모래주머니로 일부가 재사용되고 있지만 폐기를 위해 소각ㆍ매립에 따른 세금 투입과 폐기 과정에서도 각종 오염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신고ㆍ허가, 금지ㆍ제한 등 법적 규제가 전무한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2개 이하로 게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신고를 필한 정당현수막의 경우 지정 게시대에 개수 제한 없이 우선 설치 ▲개인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허 의원은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국회에서 법 개정 전에 시의회 차원에서라도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아무런 제한 없이 마구잡이로 게시해 시민안전을 침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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