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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집 사면 취득세 500만원 면제’... 정부, 지방세제 개편
‘출산가구 집 사면 취득세 500만원 면제’... 정부, 지방세제 개편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8.17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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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출산가구가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까지 면제한다 (사진=뉴시스)
내년부터는 출산가구가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까지 면제한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내년부터는 출산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또 농어촌의 빈집을 자진 철거하는 토지에 대한 집 주인의 세 부담은 낮추고 1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기한도 오는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 5개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먼저 저출산 대응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취득 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출산일 기준 출산 전 1년,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1가구 1주택자에 한한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내년 기준 2만1700여 가구가 625억원 가량의 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편 올해로 종료 예정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과표구간 별 재산세율 0.05%포인트(p)씩 경감해주는 특례 기한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특례 종료 시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세 부담이 16.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도 3년 연장한다. 이 제도는 국세인 소득세에 세액 공제·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그 공제·감면액의 10%를 차감해주는 것이다.

지방의회 의결 없이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재난 발생에 따른 물적 피해에 대해서만 감면 지원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에 인적 피해에 대한 감면 지원의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해 신속한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앞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망자의 부모·배우자·자녀는 사망일이 속하는 해의 1년간 취득세(상속 취득분)·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전액 면제된다.

아울러 농어촌의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진 철거하는 토지에 대해 저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별도합산 방식 적용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소액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액에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 기준 금액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매와 같이 ‘상계’ 처리도 가능해 진다.

예컨대 본인의 전세금 3억원이 걸린 집을 3억5000만원에 낙찰 받으면 이를 상계 처리해 차액인 5000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종전에는 낙찰가 전액인 3억5000만원을 내야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도 경제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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