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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쓰레기 ‘혼합배출’ 집중 단속... ‘계도 후 과태료 부과’
마포구, 쓰레기 ‘혼합배출’ 집중 단속... ‘계도 후 과태료 부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8.17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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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마포구 청소차고지에서 종량제 쓰레기 성상분석이 진행돼 박강수 구청장이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달 31일 마포구 청소차고지에서 종량제 쓰레기 성상분석이 진행돼 박강수 구청장이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인파가 몰리는 홍대인근과 음식점 밀집지역 및 주택가 골목을 중심으로 쓰레기 ‘혼합배출’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오는 9월 13일까지는 홍보와 계도에 나선 후, 10월 13일부터는 엄격하게 과태료도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지난달 자포자원회수시설 반입 종량제 쓰레기 20여톤의 성상 분석에 따른 것이다.

성상검사 결과 종량제 봉투에는 음식물과 재활용품이 뒤섞인 혼합배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업장이 많은 서교‧합정‧상암동의 세대배출량이 평균배출량(293.9kg)보다 월등히 높아 해당 지역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자원순환과를 중심으로 환경공무관, 동주민센터 청소담당 및 환경보안관 등 총 90여 명의 가용인력을 투입해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혼합배출 ▲담배꽁초 무단투기 ▲정일정시배출 장소위반 등이다.

구는 55명을 주간단속반으로 구성해 구역별로 교대근무를 실시, 야간에는 구청 단속반 4명이 민원다발구역을 순찰·단속하고 무단투기 감시용 CCTV를 점검한다.

또한 매주 화‧목요일에는 자원순환과 직원 등 20명의 인력을 활용해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음식점과 상가를 대상으로 분리배출 지도‧단속과 함께 300kg이상 대량 배출에 대해서는 사업장폐기물로 처리 하도록 계도한다.

아울러 홍대 등 상습민원 발생구역은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요원 10명이 쓰레기 배출요령과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안내‧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박강수 구청장은 “땅에 묻고 태워야 하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구의 적극적인 쓰레기 집중 단속과 계도를 통해 지역 내 쓰레기 배출의 고질적 문제를 바로잡을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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