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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권리만 부각”... 이상욱 시의원,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발의
“학생의 권리만 부각”... 이상욱 시의원,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8.17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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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이 제320회 임시회를 앞두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학생의 권리만 부각된 현행 조례로 교사의 인권과 교원의 교육권이 짓밟히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교사의 정당한 방어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상욱 의원은 “일선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인권이 짓밟히게 된 것은 학생의 권리만을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한 자치입법 강행의 대가다”며 “한 쪽으로 기울어진 무게추를 옮기기 위해 학생의 책임을 재고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내 조항들에 의한 교원 침해 사례를 반영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학생의 책무를 명시 ▲학생의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타인에 대한 권리 침해 금지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존중 ▲학생의 휴식권에 대한 책임 ▲학칙 또는 규정 등에 대한 준수 책임 조항 등이 추가됐다.

이상욱 의원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를 강조한 조례가 아닌,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 모두를 위한 순수한 교육 권리장전이 되어야 한다”며 “조례 도입 취지와 목적이 왜곡되어서는 안된다. 개정 조례안이 교원의 교육권을 살리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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