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 전 대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와 지난해 7월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이 전 대위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과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를 수강할 것을 이 전 대위에게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면서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 전 대위는 재판 과정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도주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대위는 사건 당시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사고 3개월 뒤 경찰로부터 전화로 통보 받아 입건 사실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직후 이 전 대위는 취재진에게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우크라이나에 간 것에 대해선 혐의를 다 인정했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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