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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조례정비 특위, 정비대상 조례 63건 발굴
노원구의회 조례정비 특위, 정비대상 조례 63건 발굴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8.18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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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ㆍ구청장제출 형식... 개정ㆍ폐지ㆍ통합 정비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4차 회의
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4차 회의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노원구의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위원장 손영준)가 지난 6개월 간 불합리하거나 중복 된 정비 대상 조례 63건을 발굴했다.

해당 조례는 향후 의원발의, 구청장 제출 등의 형식으로 개정, 폐지, 통합을 거쳐 정비될 계획이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활동보고서를 채택하고 모든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별위원회는 올해 2월 손영준 위원장과 어정화, 차미중 부위원장 및 김기범, 안복동, 오금란, 이용아 의원 등이 활동에 참여했다.

이들 특위 위원들은 지난 6개월간 노원구에서 오랫동안 정비가 안 된 100여건의 조례들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통한 정비 대상 조례 선별했다.

이어 총괄부서 현황보고, 조례관리부서 검토보고 및 의원들 간의 토론을 거쳐 총 63건의 개정·폐지 조례안을 확정했다.

한편 이날 활동보고서를 채택한 위원들은 앞으로 노원구 조례를 유지, 관리함에 있어 입법의 의미와 의회와 구청 관계부서의 역할과 바람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손영준 위원장은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조례는 제정하면 끝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정비를 통한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며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해 이같은 노력이 주민복리 증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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