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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원서접수 24일부터 시작... ‘수험생 본인 직접 제출’
수능 원서접수 24일부터 시작... ‘수험생 본인 직접 제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8.18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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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종로학원에서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종로학원에서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오는 11월16일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 접수가 다음 주부터 본격 시작된다.

교육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8일(토·일 제외)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교에서 수능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원서는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반드시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자, 해외 거주자 등은 직계 가족이 대리 접수할 수 있다.

고3 등 재학생의 경우 다니는 학교에서 접수하면 되며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교,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교육지원청에 원서를 내면 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학교의 위치가 다른 경우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원서를 낼 때는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용 규격(가로 3.5㎝·세로 4.5㎝) 사진 2장, 응시 수수료를 준비해야 한다.

응시 수수료는 수험생이 택한 시험 영역별로 4개 이하 3만7000원, 5개 4만2000원, 6개 4만7000원이다.

원서 접수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은 증빙자료를 내면 면제 받을 수 있다.

교육지원청에서 개별 접수하는 수험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 응시자는 관련 전문교과 교육과정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직계 가족이 대리 접수하는 경우 서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접수 사유에 해당하는 기타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을 기존 4곳에서 6곳으로 확대한다.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은 대전ㆍ세종ㆍ충남ㆍ충북과 제주, 경기 용인시 등이다.

이에 해당 지역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타 지역 고교 졸업자 중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수험생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수능 원서접수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이나 출신 고교 등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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