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대장동 로비 일환인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 전 특검의 딸에 대해서는 이번 기소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고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1일 특가법상 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 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수재)를 받고 있다.
또 특검 재직 기간인 2019∼2021년 사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한 딸을 통해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1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은 주택법 위반 혐의 등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보고 이번 기소대상에서는 포함하지 않고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박 전 특검과 공모해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서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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