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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흉기 난동 막는다’... ‘U자형 안전막대’ 도입 검토
‘지하철 흉기 난동 막는다’... ‘U자형 안전막대’ 도입 검토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8.21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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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철 시의원 조례안 발의... “흉기난동 피해 최소화 기대”
소영철 시의원이 안전장비를 시연하고 있는 모습
소영철 시의원이 안전장비를 시연하고 있는 모습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최근 지하철 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 잇따른 역사 내 흉기 사고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지하철 역사 내 ‘U자형 안전 막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목이 쏠린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영철(마포2)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철도운영자는 고객안전실(역무실)에 흉기 난동 등 긴급한 위협으로부터 여객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를 구비·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장비의 종류와 비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될 안전장비로는 일본, 중국, 대만 등에서 흉기 난동자를 제압할 때 활용되는 ‘U자형 안전막대’가 검토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서울교통공사는 자체적으로 역무원 안전장비를 도입해왔다. 전자 호루라기와 경보기, 후추스프레이, 방검복, 방검장갑, 전자충격기 등이다.

그러나 최근 지하철 역사 내 흉기 난동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높다.

소 의원은 “이 장비는 길이가 2m 이상이어서 상대방과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고, 2인 이상이 함께 벽으로 몰아 움직임을 저지하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이 장비를 역무실에 3~5개가량 배치해 유사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U자형 안전막대’ 등 안정장비 도입으로 지하철 역사 내 흉기 난동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소영철 의원은 “개정안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생기는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며 “역사마다 U자형 안전막대, 안전방패 등이 갖춰지면, 최소한의 위력으로 시민과 직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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