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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는 24일 본회의... ‘노란봉투법’ 등은 처리 않기로
여야, 오는 24일 본회의... ‘노란봉투법’ 등은 처리 않기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8.21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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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1소위, 22일 김남국 제명안 표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여야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다만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은 이달 처리하지 않고 정기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8월 임시국회 일정을 밝혔다.

이 원내수석은 “8월 임시국회 회기는 여야 간 별도 합의는 없었다”며 “다만 본회의 일정은 합의돼 8월24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수석은 “임시회는 30일을 한다는 기준이 있어서 (8월 임시국회가) 16일에 시작했고, 9월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니 자동적으로 8월16~31일이 8월 임시회 회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야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수석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은 8월에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며 “결국 정기국회 때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원회는 오는 22일 오전 11시 회의를 열고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이날 1소위가 제명안에 찬성(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하면 윤리특위 전체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전체회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에서는 3분의 2가 찬성하면 제명안이 가결된다.

1소위원장인 이 원내수석은 “일단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것들을 최종 정리하고, 정리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김 의원 제명안 표결에 들어간다”며 “부결될 수도 있고 가결될 수도 있는데 부결될 경우 경우의 수가 다양하다”고 전했다.

이어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고, 김 의원을 불러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줬다”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소위 결과를 전체회의에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뒤집거나 무력화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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