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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4일 본회의…노란봉투법, 방송 3법은 정기국회서 논의키로
여야 24일 본회의…노란봉투법, 방송 3법은 정기국회서 논의키로
  • 이현 기자
  • 승인 2023.08.21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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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법안 우선 처리에 합의...임시국회 회기 종료 시점은 이견
이양수(왼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수해복구 TF 2차 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양수(왼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수해복구 TF 2차 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여야 정치권이 오는 24일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하되, 논란 소지가 큰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임시국회에선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21일 국회 추가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봤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서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오찬 회동에서 8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본회의 일정은 합의돼 8월 24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그간의 의사일정을 정한 패턴에 의하면 그 날짜(24일)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 금요일에 본회의를 안 하고, 본회의 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해야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이 나온다"고 말했다.

다만 이달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을 놓고선 여야 입장차가 여전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달 말일(31일) 회기 종료를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 개최와 함께 회기를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수석은 회기 일정과 관련해 "임시회는 30일을 한다는 기준이 있다. (8월 임시국회가) 16일에 시작했고, 9월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니 자동적으로 8월16~31일이 8월 임시회 회기가 된다"며 "별도 합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24일 본회의에 회기 결정 안건이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올라갈 수 있다"면서도 "그 전까지 협의를 할 수는 있지만, 아직 이 시간까지 합의가 안 된 것으로 보면 그때까지 추가적인 합의를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수해방지법 등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한편,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처리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 이 원내수석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은 8월에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며 "결국 정기국회 때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송기석 원내수석도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에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조차 열지 않겠다고 했다"며 "일단 8월 중 꼭 필요한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개최하고 9월 중 (노란봉투법·방송3법 상정) 논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이 원내수석과 궤를 같이했다.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원회는 오는 22일 오전 11시 회의를 열고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제명안 표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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