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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9월부터 산후조리 비용 50만원→150만원 확대
성동구, 9월부터 산후조리 비용 50만원→150만원 확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8.22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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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출산한 산모 소급 적용”
성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방에서 즐겁게 노는 아이들의 모습
성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방에서 즐겁게 노는 아이들의 모습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오는 9월부터는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비용을 최대 15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올해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구에 산후조리 비용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9월부터는 여기에 100만원을 더해 최대 150만원(현금 50만 원, 바우처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7~8월 출산한 산모는 9월 시행일 이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지원 대상과 사용처는 현금과 바우처 지원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먼저 현금 지원의 경우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모가 해당하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바우처 지원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한 성동구 출산모가 대상이며 100만 원 상당이다. 바우처 사용은 ▲산모 및 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산후도우미) ▲의약품, 건강식품 구매, 마사지, 요가·필라테스, 체형관리, 산후우울 상담 등 산후조리 관련 업종으로 구분해 각 50만원씩 사용하면 된다.

다만 바우처로 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 결제는 불가하다. 지원신청은 자녀 출산일 60일 이내에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산모들의 건강한 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산후조리 비용을 확대 지원하게 됐다”며 “출산가정에서 깊이 체감하는 실용적인 정책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동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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