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이하 청문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이번에도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을 경우 이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에 재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낸 바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18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여야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합의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 송부 20일 내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그렇지 못 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송부도 불발될 경우 해당 인사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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