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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차량 이동형 CCTV 불법 주ㆍ정차 단속 재개
강남구, 차량 이동형 CCTV 불법 주ㆍ정차 단속 재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8.23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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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ㆍ인도 등 집중단속... 10월부터 과태료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이동형 CCTV탑재 차량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이동형 CCTV탑재 차량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차량 이동형 CCTV 불법 주·정차단속을 재개한다.

단속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인도 등 절대금지구역을 중심으로 단속하며 9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2020년 2월부터 차량 이동형 CCTV 단속을 잠정 중단하고 고정형 CCTV 371대와 66명의 현장단속 인력을 중심으로 탄력적 단속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발생 증가와 보도 주차 등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늘어나자 차량 이동형 CCTV 단속을 다시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는 기존 노후화된 카메라 장비를 교체하고, 차량번호 및 인식시스템이 뛰어난 최신 모델을 탑재한 단속 차량 6대를 구매했다.

이동형 CCTV 단속은 주차 형태와 상관없이 불법 차량은 인식할 수 있고, 전·후방 카메라를 통해 고정형 CCTV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각종 꼼수 주차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

이동형 단속 카메라는 단속지역의 불법 주·정차한 모든 차량 번호판을 카메라로 촬영한 뒤 10분 후에도 같은 위치에서 재촬영해 불법 주·정차량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집중단속지역은 상습 불법주·정차 민원다발지역, 고정형 CCTV 단속 사각지대, 6대 절대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이다. 특히 이 절대금지구역은 5분 이상 주·정차하면 단속대상이 된다.

구는 8월 한달 동안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며, 9월 한달 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차량 이동형 단속을 통해 현장 인력 단속과 고정식 CCTV의 한계를 보완해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 운영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앞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해 원활한 교통 소통과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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