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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29일부터 임시회 개회... 총 31개 안건 처리
강남구의회, 29일부터 임시회 개회... 총 31개 안건 처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8.23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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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가 오는 29일부터 제313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강남구의회가 오는 29일부터 제313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가 오는 29일부터 9월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18건과 청원 2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11건의 안건을 포함해 총 31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의회에 따르면 임시회는 오는 29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9월 6일까지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 심사를 실시한다. 심사된 안건들은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의원발의 안건은 ▲강남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민기 의원) ▲강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진경 의원)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김진경 의원)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진경 의원) ▲강남구 교육격차 해소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우종혁 의원) ▲강남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복진경 의원)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곤 의원) ▲강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종혁 의원)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안(우종혁 의원) ▲강남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도희 의원) ▲강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박다미 의원)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호 의원)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현정 의원)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진경 의원) ▲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복진경 의원)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진경 의원)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을석 의원)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이도희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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