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봉투ㆍ쇼핑백도 사용금지’... 11월24일부터 과태료
‘봉투ㆍ쇼핑백도 사용금지’... 11월24일부터 과태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8.24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가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규제에 대규모 점포와 식품접객업 등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와 행정지도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규제에 대규모 점포와 식품접객업 등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와 행정지도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지난해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오는 11월부터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이 확대된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 뿐만 아니라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우산 비닐은 물론 봉투ㆍ쇼핑백 등도 포함된다.

특히 ‘봉투ㆍ쇼핑백’은 현재 ‘무상제공 금지’ 였지만 ‘사용금지’로 강화돼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서울시는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해 대규모 점포와 식품접객업 등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와 행정지도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자원재활용법’의 개정으로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왔으며 오는 11월24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먼저 규제 품목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사업주(매장주)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위에 따라 5~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추가로 적발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다음 달 11일부터 10월 25일까지 25개 자치구 및 한강유역환경청과 팀을 구성해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일회용 종이컵 및 플라스틱 빨대, 우산비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계도기간 종료에 앞서 사용규제 강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환경부와 합동으로 개최되는 이날 설명회는 자치구 업무 담당자와 관련 업종 종사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례를 중심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이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참여형 계도기간 종료에 대비해 관련 사업장과 시민들의 혼란을 줄여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회용품 사용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