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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현수막 규제 완화’....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선거 현수막 규제 완화’....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8.24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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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수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앞으로 선거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이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된다.

또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등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도 금지된다.

24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에서 찬성 151명, 반대 16명, 기권 22명으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선거운동 중 현수막, 유인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치 현수막과 벽보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집회와 모임을 광범위하게 제한해 정치적 표현 및 선거 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후에도 국회는 새 법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난달 개정시한을 넘기면서 ‘선거 현수막 무법’ 사태가 우려돼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을 기존의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하면서 이같은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여야는 선거기간 중 모임과 집회의 제한을 규정한 103조 3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을 통해 본회의 진행 중 전체회의를 속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일반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가능케 하는 등 선거운동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는 내용 등도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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