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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시장도 인사청문’...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공청회
‘서울시 부시장도 인사청문’...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공청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8.25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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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하는 ‘인사청문제도’가 서울시에도 도입될지 이목이 쏠린다. 인사청문 대상은 행정1ㆍ2, 정무부시장과 26개 투자 출연기관장 등이다.

현재 전국에서 약 7개 지방의회가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실제로 김인제, 최호정 의원은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이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박환희)도 25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방자치법’이 지난 3월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와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청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사청문대상 범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청문회의 공개 ▲임명 철회 건의 ▲과태료 부과 등의 사항이 반영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박환희 운영위원장의 개회를 시작으로 김중권 교수(중앙대학교 로스쿨), 전진영 팀장(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유태동 과장(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 강석 재정기획관(서울시)의 진술 의견 발표가 이어졌다.

주요 진술 의견은 인사청문 대상으로 정무부시장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부적합 하다는 점,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법이 추가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 청문회 운영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로 이원화된 국회 인사청문회 운영 방안 도입 등이 제시됐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의원들은 부시장과 기관장에 대한 직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해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 대상의 확대와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박환희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 검증 효과를 강화하고,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자치분권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서울시와 심도 있는 논의 및 검토를 거쳐 오는 9월14일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안을 마련해 상정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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