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이자 국회 운영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양수 의원은 25일 윤리특위 상설화 취지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의 자격과 윤리를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로 국회의원 품위유지, 성실한 직무수행, 청렴, 적법 절차 준수 등을 심사하는 기구다. 윤리특위는 앞서 지난 1991년 상설기구로 신설됐으나, 2018년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된 바 있다.
이렇다 보니 위원회 구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정작 국회의원 징계안이 제출되더라도 심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선 윤리특위를 상설화해 국회의원의 윤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이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원 자격 심사 및 징계 심사를 위해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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