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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원희룡 장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접수
민주, 원희룡 장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접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8.25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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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보수포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 정기세미나에서 국토교통 주요청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보수포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 정기세미나에서 국토교통 주요청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가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원 장관은 내년 총선에서 여당 후보 선거운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논란이 불거졌으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원 장관은 전날 한 보수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아직 말만 정권교체지, 7대 3을 가지고 가도 해결할까 말까 한데 정권 교체가 30%도 안 되는 정치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무겁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돼준 것으로 당신께서 할 일을 120% 이미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에서 정권교체 한 단계 전진, 한 단계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원 장관의 이같은 발언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제부터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이 된 것이냐”며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은 고발장 직후 낸 입장문에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총선 후보를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라며 “총선을 위한 선거 운동을 기획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국민의힘 총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약속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원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원희룡 장관 언행의 위법성을 가려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번 논란과 관련해 원 장관의 발언이 정치 중립성 의무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확인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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