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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산물 어떤 검사 받나?’... 식약처ㆍ지자체ㆍ마트 등
‘日 수산물 어떤 검사 받나?’... 식약처ㆍ지자체ㆍ마트 등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8.28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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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관계자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관계자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국은 국제기준 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방사능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우리 바다, 해역에서 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걱정하지 말고 많이 소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 민간 기업도 더욱 깐깐한 안전 검사에 나서고 있다.

먼저 식약처의 경우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 총 3단계에 걸쳐 검사가 이뤄진다.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순이다.

서류검사에서는 수입자가 수입신고서를 작성해 식약처에 제출하면 검사관은 신고서와 구비서류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이 수입 금지 지역인 8개현(후쿠시마·아오모리·이와테·미야기·이바라키·도치기·군마·지바)에서 생산된 수산물인지의 여부다.

이어 현장검사에서는 수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서 검사관이 직접 보관된 수산물의 상태를 확인한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코덱스)가 권고하고 있는 난수표 방식에 따라 수산물 검체를 채취해 외관, 색깔, 활력도(선도), 유사 수산물 혼입 여부 등을 오감을 이용해 검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리비의 경우 국내 유통 전 사용되는 보관창고에서 무작위로 검체를 골라 검사한다”며 “이때 검체 채취 기준은 검사 대상이 450개인 경우 채취 수가 한국은 13개로 코덱스 기준 8개 보다 깐깐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 정밀검사에서는 수산물 속에 방사능 물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분석한다.

측정은 고순도게르마늄 검출기를 이용해 2시간 47분(1만초) 동안 실시된다. 이를 위해 보관창고 등 현장에서 채취한 수산물을 작은 토막으로 잘라 분쇄기에 넣어 고르게 분쇄한다.

분석 결과 기준치(세슘 100Bq/kg) 이하의 미량(0.5Bq/kg 이상)이라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권고하는 17종(스트론튬·플루토늄·삼중수소 등)의 추가핵종 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요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추가 핵종 증명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신선식품인 수산물의 상품성이 떨어져 사실상 국내 반입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은 국제기준 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방사능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산뿐만 아니라 국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강화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속 방사능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전국 위판장 29곳이 대상이다.

10월부터는 전국 43개 위판장으로 확대 신속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이는 국내 위판 물량 80%에 달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내 전체 양식장 약 1만2000개에 대한 출하 전 방사능 검사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양식장에서 전문 인력이 시료를 채취하고, 민간 기관에서 검사한 뒤 그 결과를 양식 어업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자체들도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안전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매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매시장과 대형물류센터, 백화점, 학교급식 등 유통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기존 월 1~2회 약 1500건에서 주 1회 2300건으로 확대한다.

부산시의 경우 부산공동어시장에서 경매 시작 전 방사능 검사를 마치는 심야 신속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경남도 역시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주 20건에서 40건으로 늘리고 인천시도 올해까지 양식장 및 위ㆍ공판장에서 수산물 유통 전 방사능 검사를 200건까지 늘릴 계획이다.

전남도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기존 62개 품종 800건에서 전 품종 1200건 이상으로 확대한다.

소비자들이 직접 수산물을 구입하게 되는 마트들도 기존보다 더 자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

이마트는 방사능 수치 검사를 입고량의 최대 75%에 대해 샘플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도 물류센터와 상품안전센터에서 이중으로 실시한다.

롯데마트는 롯데중앙연구소 안전센터에서 주요 포구별 샘플에 대해 분기별 1회 진행했던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최근 주 4회로 확대했다.

홈플러스는 수산물을 공급하는 국내 모든 업체를 상대로 상품 검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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