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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동ㆍ중랑구 등 3곳 모아타운 선정
서울시, 성동ㆍ중랑구 등 3곳 모아타운 선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8.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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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성동구 송정동과 중랑구 망우본동ㆍ중화2동 등 3곳이 두 번째 수시 선정을 통해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결정됐다. 이로써 서울시내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70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28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5일 '2023년도 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신청한 5곳 중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성동구(송정동 97-3 일원) ▲중랑구(망우본동 354-2 일원) ▲중랑구(중화2동 329-38 일원) 등이다. 함께 신청한 서초구 양재동 374ㆍ382 일원은 조건부 보류됐다.

선정위원회는 “반지하주택 밀집 또는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이나 신축 등 투기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3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 밀집에 따른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 지역으로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송정동 97-3 일원과 중랑구 중화2동 329-38 일원은 중랑천과 인접해 있어 상습적인 침수가 우려되는 데다 반지하 주택이 70% 이상이다. 노후도 또한 73~93%에 달해 주거여건 정비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이들 대상 지역은 추후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되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관리계획 수립 비용(개소당 3억8000만원 중 시비 70% 지원)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선정된 3곳에 대해 오는 31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ㆍ모아주택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의 심각한 주차난과 부족한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정비방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선정된 대상지가 신속하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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