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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임금 2.5% 인상... “직급 구분 없이 일괄 인상”
내년 공무원 임금 2.5% 인상... “직급 구분 없이 일괄 인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8.29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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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 회원들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공노총, 임금 정액 인상 쟁취 및 공무원생존권 보장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 회원들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공노총, 임금 정액 인상 쟁취 및 공무원생존권 보장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내년도 공무원 임금이 직급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2.5%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년 코로나 영향으로 1%대 인상률에 그친 가운데 4년 만에 최대 인상률이다.

그러나 최근 급등하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인상했다고 보기 힘든 수준이어서 불만이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고 있는 고위직군과 하위직에 같은 인상률을 적용하면서 공무원 조직 내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공무원 보수는 올해 1.7%보다 0.8%p 높은 2.5%가 인상된다.

올해는 5급 이하에게만 1.7%를 적용하고 4급 이상은 동결 내지 반납했지만 내년에는 직급 구분 없이 일괄 인상률이 적용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공무원 봉급은 직급 구분 없이 2.5% 올리기로 했다”며 “많이 올릴 순 없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5%에 맞춰 올리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상률로만 놓고 보면 4년 만에 가장 높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 고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2021년(0.9%), 2022년(1.4%)에는 소폭 인상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 소폭 인상에 그치며 어려움을 감내해 왔던 하위직 공무원들로서는 이번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9급 공무원 1호봉 기준 기본급(177만800원)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201만580원)에도 못 미친다.

여기에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 등을 합친 월급(208만5800원)과도 불과 7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더구나 올해도 3% 중반의 물가상승률이 예상되는 만큼 2.5% 인상률은 사실상 임금 삭감으로도 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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