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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스쿨존’ 제한속도 완화... 9월부터 ‘시속 30㎞→50㎞’
‘야간 스쿨존’ 제한속도 완화... 9월부터 ‘시속 30㎞→50㎞’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8.29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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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음주단속. (사진 = 부천오정경찰서 제공)
스쿨존 음주단속. (사진 = 부천오정경찰서 제공)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다음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가 시간대별로 완화된다.

어린이 통행이 사실상 거의 없는 심야시간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9월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심야시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7시) 간선도로상 스쿨존의 제한속도는 현행 시속 30㎞에서 40~50㎞까지 늘어난다.

반면에 도로상황에 따라 시속 40~50㎞로 운영 중인 스쿨존은 등하교시간대에 한해 시속 30㎞로 낮추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서울 광운초등학교 등 전국 8개 스쿨존에 대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했다”며 “그 결과 제한속도 준수율이 시간에 따라 최대 113%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스쿨존에 노란색 횡단보도, 기종점 표시 등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또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사이 차량 통행이 적은 도로에 대해 차량 점멸신호를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음주운전 등 안전위협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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