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다음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가 시간대별로 완화된다.
어린이 통행이 사실상 거의 없는 심야시간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9월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심야시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7시) 간선도로상 스쿨존의 제한속도는 현행 시속 30㎞에서 40~50㎞까지 늘어난다.
반면에 도로상황에 따라 시속 40~50㎞로 운영 중인 스쿨존은 등하교시간대에 한해 시속 30㎞로 낮추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서울 광운초등학교 등 전국 8개 스쿨존에 대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했다”며 “그 결과 제한속도 준수율이 시간에 따라 최대 113%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스쿨존에 노란색 횡단보도, 기종점 표시 등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또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사이 차량 통행이 적은 도로에 대해 차량 점멸신호를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음주운전 등 안전위협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