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최근 신림동ㆍ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사형제도가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법무부는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현재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교정기관은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4곳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이에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등도 여전히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현재 3번째 사형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법무부 역시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하고 중대범죄 억제력에 있어서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보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를 합헌으로 유지하고 있고, 사형을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실제 집행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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