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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요금 차단’... 중구, 명동지역 ‘가격표시’ 의무지역 지정
‘바가지 요금 차단’... 중구, 명동지역 ‘가격표시’ 의무지역 지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8.30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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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시행... 위반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가격표시제 우수 수매업소에 ‘인센티브’도 부여
가격표시제 지정구간
가격표시제 지정구간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명동역에서 을지로입구역 일대(지하상가 포함)가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지정한다.

최근 명동을 찾는 관광객 수가 급증하면서 가격 부풀리기와 바가지 요금 등을 적극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구는 9월 유예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으로 의무지역 내 해당 업종이 가격표시를 어길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29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정범위, 유예기간, 시행일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명동관광특구협의회, 명동상인회, 명동지하쇼핑 상인회, 서울시 관계자 등 3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진행됐다.

‘가격표시제’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과 업체 간 경쟁을 촉진 도모하기 위해 사업자가 생산·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류, 잡화, 액서서리 등 한국표준산업 분류 51개 소매업종이 적용 대상이다.

앞으로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지정되면 소매점포 또는 대규모 점포 내 모든 소매점포는 반드시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앞서 중구는 지난 2012년 남대문시장을 가격표시제 의무지역으로 지정해 가격표시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바 있다.

명동 일대는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지만, 가격표시제 의무지역은 아니다. 올해 상반기 명동을 찾는 관광객 수가 급증하자 일부 거리 가게와 상점에서 가격 부풀리기 등의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구는 지난 7월 말부터 매일 명동에 나가 단속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구 관계자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명동’의 이미지와 신뢰를 회복하고 더 이상 명동에 바가지요금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가격표시 의무지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대상 지역은 을지로16~을지로 82~삼일대로 299~퇴계로97로 명동역에서 을지로입구역까지 총 0.42㎢ 달하는 명동 상권이며 지하상가를 포함한다.

다만, 거리 가게의 경우는 ‘거리가게 운영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구는 이를 개정해 거리 가게의 ‘가격미표시’ 및 ‘허위표시’를 제재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는 또 올해 안에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가격표시제를 잘 지키는 우수 소매업소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 표찰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병기하고 연간 100만원 상당의 물품도 지원한다.

또한 구가 지난 8월 7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무담보 특별신용보증 등도 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구의 가격표시 의무지역(안)에 대해 대체로 찬성의 의견을 보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가격표시 의무지역 지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상인분들께 감사하다”며 “코로나19로 긴 터널을 지나온 명동이 제2의 도약을 꿈꿀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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