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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소위, 결국 '코인 거래' 김남국 제명안 부결
윤리특위 소위, 결국 '코인 거래' 김남국 제명안 부결
  • 이현 기자
  • 승인 2023.08.30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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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 대 3 동수 과반 미달로 제명안 부결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의원 직 제명안이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표결 결과 부결됐다. 앞서 지난 22일 김 의원이 윤리특위 1차 회의를 앞두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 제명안 부결에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제명안이 부결된 만큼, 향후 김 의원 징계안은 '제명'보다 징계수위가 낮은 '30일 이내 출석 제한' 등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또 일각에선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후속 징계안 표결을 거부할 수 있는 만큼, 김 의원 징계 이슈가 윤리특위에서 장기 표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리특위 제1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여야 3 대 3 동수가 나오면서 과반(4명 이상) 미달로 최종 부결됐다.

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가(可) 3, 부(不) 3으로 동수가 나와서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윤리특위 소위는 총 여야 의원 3명씩 총 6명으로, 윤리특위(12명)와 동일하게 여야 동수다. 이날 부결 3표는 앞서 김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에 소위의 추가 숙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민주당 의원들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이후에도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은 부당하다며 제명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당초 국회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 등을 감안해 징계안 표결이 예정됐던 1차 회의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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