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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0세’ 월 100만원...부모급여 지급 법적 근거 마련
내년부터 ‘0세’ 월 100만원...부모급여 지급 법적 근거 마련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9.05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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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27일 경기도 안양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내년부터 0~1세 영아에게 매월 50~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공포된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원’에서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규정됐다.

이에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년부터 0세에게는 매월 100만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했다. 올해는 복지부 고시에 따라 0세 70만원, 1세 3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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