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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달 30만원 지급
영등포구,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달 30만원 지급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9.05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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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이내 친인척 등 월 30만 원 돌봄 수당 또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급
영등포구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홍보 이미지
영등포구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홍보 이미지 (사진=영등포구 제공)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9월부터 서울시와 손잡고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4촌 이내 친인척의 돌봄을 받는 경우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육아조력자 돌봄비(조력자형)’와 민간 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민간형)’으로 구분된다.

최근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양육 공백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구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영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돌봄 노동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를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10월 기준으로 영등포구 거주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 가구이다.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이 지원된다.

‘육아조력자 돌봄비’는 영아 1명이 월 40시간 이상 육아조력자의 돌봄을 받는 경우 양육자 또는 육아조력자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되는 수당이다. 영아 2명은 월 45만 원(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3명은 월 60만 원(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의 수당이 지원된다. 육아조력자의 범위는 조부모,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은 서울시가 지정한 민간 아이돌봄 기관인 ▲맘시터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3곳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월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이다. 해당 기관의 콜센터로 문의하면 지원 내용, 이용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비를 희망하는 가구는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부모 등 양육자가 신청하면 된다. 지원 규모는 육아조력자 돌봄비는 180명,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은 24명이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9월에 아이돌봄비를 신청하면 10월부터 돌봄 활동을 수행하고 11월에 돌봄비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구는 자격 확인 후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자세한 사항을 안내한다.

선정된 조력자는 돌봄 시행 전에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 돌봄 장소, 시간을 등록해야 한다. 돌봄활동 시간 인증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생성되는 QR코드를 이용한다. 조력자가 타시도에 거주하며 아이를 돌보는 경우는 돌봄활동 사진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돌봄 시간을 확인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양육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육 부담을 줄이고 조부모 등의 돌봄 노동 가치를 높이는 계기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영등포를 위해 돌봄 인프라 확대 등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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