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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일부터 ‘전기·수소차’ 통행료 50% 감면
경기도, 7일부터 ‘전기·수소차’ 통행료 50% 감면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9.05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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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경기도가 오는 7일부터 연말까지 도내 3개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전기자동차ㆍ수소자동차에 대한 통행료 50%를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통행료 감면은 ‘푸른하늘의 날(9월7일)’을 맞아 도민의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도에 따르면 2023년 현재 경기도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 등록대수는 16만 390대(예측)다.

감면 대상 유료도로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경기남부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등이다.

대상 차량은 전기·수소차로 경기도에서 발급한 하이패스 단말기 소유 차량이 하이패스를 사용해 통행료를 납부하는 경우 통행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이패스 단말기는 전기ㆍ수소차 전용 단말기여야 하며 전용 단말기가 아닌 경우 전기ㆍ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환해야 한다.

누리집에 접속해 직접 변경하거나, 단말기를 지참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전국 370개소)를 방문해 변환할 수 있다.

한편 정부에서도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우 고속도로 이용시 통행료 50%를 할인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통행료 감면 정책은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감면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이번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실시로 경기도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유도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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