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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폐암’ 유발”... 정부 공식 인정
“가습기살균제 ‘폐암’ 유발”... 정부 공식 인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9.06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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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1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전국동시다발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에 가습기살균체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져 있다. (사진=뉴시스)
8월31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전국동시다발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에 가습기살균체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져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가습기살균제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정부가 공식 인정했다.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 중 폐암 진단을 받은 사람은 206명으로 피해구제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5일 ‘제36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노출에 따른 폐암 피해구제 계획을 논의하고, 폐암 사망자 1명에 대한 피해 인정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도입된 폐 섬유화 등은 피해로 인정했다. 그러나 폐암의 경우 피해 인정을 뒷받침 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계속 보류돼 왔다.

그러다 고려대 안산병원 가습기 살균제 보건센터가 진행한 ‘가습기 살균제 성분 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인산염(PHMG)에 의한 폐 질환 변화 관찰 연구’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연구진은 가습기 살균제 독성 물질에 오래 노출될수록 쥐에게서 폐 악성종양의 발생이 늘어난다는 것을 밝혀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독성연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노출 시 폐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도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 중 폐암피해 인정시 생존 피해자는 요양급여(치료비), 요양생활수당 등을, 사망 피해자에게는 특별유족조위금, 장의비 등을 특별법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타 유발요인에 대한 사례별 검토가 필요해 구제 판정을 받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폐암이 발병했더라도 타 유발요인이 있을 수 있어, 개별 폐암 피해 판정 시에는 사례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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