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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사망했다면 사망위로금 지원”
당정,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사망했다면 사망위로금 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9.06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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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국민의힘과 질병관리청(질병청)이 6일 인과성이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했다면 사망위로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 백신 위로금 기간은 기존 42일에서 최대 90일로 확대하고 코로나 백신 위로금도 1000만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질병청과 코로나19백신 피해 보상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국정과제인 백신 이상 반응 국가책임강화를 더욱 충실히 이행할 필요 있다는 데 의견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연구센터를 통해, 그리고 국내외 연구를 반영해 인과성 인정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관련성 의심질환 범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꾸준히 확대해서 인과성에 개연성,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 위로금, 질병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면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에 따르면 첫째 당정은 사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망위로금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대상기간은 42일에서 최대 90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최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2022년 7월 제도 시행 전에 부검 미실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지원 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백신접종 사망까지 시간이 밀접한 경우와 특이한 사망 사례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지원하기로 했다.

백신접종 후 사망까지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고 백신접종과 사망사이 시간이 근접한 사례 중에서 특이하거나 드물게 나타나는 특이한 상황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현재 운영중인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와는 별도로 특별 전문위를 신설해 피해 보상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망사례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 배긴 부작용 피해를 보상하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도 취하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8월25일)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린 이후로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참여하신 분들의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로 항소를 취하하기로 방향을 정해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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