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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구조구급할동비, 27년만에 20만원으로 인상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할동비, 27년만에 20만원으로 인상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9.06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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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구조구급활동비, 유사 특정업무경비인 경찰·해경 대민활동비와 동일 수준인 20만원으로 인상
5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인천방향) 마성터널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5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인천방향) 마성터널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를 2024년부터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

구조구급활동비는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1996년 이후 10만원으로 동결돼 왔다.

그동안 소방의 역할이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자연재난(태풍, 홍수 등)과 사회재난(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이 크게 증가해왔다.

행안부에 따르면 구조구급출동 건수는 1996년 62.6만건에서 2022년 420.5만건으로 약 6.7배가 증가했다.

이로 인해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수년 째 제기돼 왔다.

특히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해경의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20만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소방 및 시·도 등 의견을 수렴·검토해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2024년부터 구조구급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고, 9월 중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함께 힘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재해·재난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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