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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회...8일간 의사일정 돌입
동대문구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회...8일간 의사일정 돌입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9.06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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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구정질문 실시 및 조례안 22건, 일반안건 처리
동대문구의회가 오는 13일 제32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동대문구의회가 오는 13일 제32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태인)는 9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구정질문 실시, 조례안, 일반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먼저, 회기 첫날인 9월 13일에는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 ▲제32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 조속 추진 및 운행 증편 촉구 결의안 ▲하위직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한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손세영)는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포 맛집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한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한지엽)에서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처리한다.

9월 1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실시해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한다.

한편, 이번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1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실시한 후 18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최종 심사한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9월 20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해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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