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앞으로 강남구에서는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의회 복진경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강남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복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 누구나 강남구의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특히 신고 사례 중 심사를 통해 신고자에게 ‘포상’하도록 해 구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한편 예산사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복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강남구의 예산 사용이 보다 투명해지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이어져 주민 생활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한편 복 의원은 또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안도 발의해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올해 5월부터 처음 도입된 본 사업이 목표치인 3천 건을 훌쩍 넘어선 9,533건(3개월)에 달하는 등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이용률을 보이고 있어 이를 확대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이다.
복진경 의원은 “조례는 집행기관이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의원 본연의 소임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구민의 삶 구석구석을 직접 발로 뛰며 살펴보고 누구나 공감하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풀뿌리 의정활동을 묵묵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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