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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9만여마리 도축'... 안병길 의원,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 발의
'매년 39만여마리 도축'... 안병길 의원,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9.07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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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국회의원
안병길 국회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개식용 제도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 소속 안병길 의원이 7일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식용 개 사육, 유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은 1156개에 이르며 이곳에서 총 52만1121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매년 38만8000마리의 개들이 도축장 등으로 옮겨져 전국의 개고기를 파는 음식점 총 1666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반려동물 1000만인 시대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개 식용 금지에 대한 공감대 역시 상당 수준 형성된 만큼 이제는 오랫동안 숙의되어 왔던 개 식용 문화를 종식하는 제도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안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 또는 도살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1항에 준용하도록 했다. 해당 법에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를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 운반, 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정부도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식용개농장의 폐쇄 및 폐업,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 의원은 "정부, 여당, 야당 모두 개식용 종식의 필요성과 시의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지금만큼 결단에 적합한 시기는 없었고 앞으로도 오지 않을 수 있다"며 "개식용 금지의 골든타임인 2023년 정기국회 기간 내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정감사와 법안소위, 예결위 등 모든 기회를 통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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