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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 시행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제도' 시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9.08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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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까지... 범칙금 면제ㆍ입국규제 유예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등 제외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 2020년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신고를 하려는 중국인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 2020년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신고를 하려는 중국인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법무부가 오는 1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불법제류 외국인에 대한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된다.

이번 제도는 상시단속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이 단속에 적발되지 않고 스스로 출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만약 자진출국 기간 중 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된 경우엔 강제퇴거뿐 아니라 최대 3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입국금지도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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