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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희 강남구의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 통과
이도희 강남구의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 통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9.08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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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
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이도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이 지난 7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 통과로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및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그간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성 거래’ 억제를 위해 시행돼 왔지만 구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강남구 삼성, 청담, 대치동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경우 1년 연장되며 지역 주민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0년 지정 당시 법정동을 기준으로 구역을 지정하도록 하였는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ㆍ해제 가이드라인’을 변경해 발표한 바 있다.

핵심은 ‘행정동, 법정동 등 행정경계, 개발사업구역 등 지역여건, 도로․하천 등 물리적 특성, 생활권역 등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고, 필지별로 고시하도록 기준을 세분화한 것이다.

기존에 법정동을 기준으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범위가 넓어 연관성이 먼 주민들까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거주할 수 없는 업무 및 상업 시설 소유주도 대상에 포함돼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도희 의원은 “부동산 거래 정상화 및 국토부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음에도 해당 지역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재지정이 이뤄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도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은 제외하는 핀셋 지정 방식의 허가구역 경계 설정이 가능하다”며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재설정해 구역 지정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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