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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소상공인 최대 6000만원 저리융자... 15일까지 접수
종로구, 소상공인 최대 6000만원 저리융자... 15일까지 접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9.08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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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임시청사 전경
종로구 임시청사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총 11억 5500만원 규모로 대출금리 1.5%,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은행 여신 규정상 신용·담보가 있는 업체에 한해 융자가 가능하며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한도는 부동산 담보 시 6000만원,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을 통한 융자는 종로구민 5000만원, 타 지역 거주자 3000만원 이내다.

융자금은 시설·운전자금이나 기술개발자금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종로구 관할내역 내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다. 유흥주점,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을 포함한 융자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우리은행 종로구청지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상담 뒤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소재지 증명서류 등을 오는 9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 생활경제팀으로 문의하면 안내해준다.

정문헌 구청장은 “경제 불황,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시중 금리 대비 상당히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해주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관내 중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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