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울시민 6만4000여명의 뜻,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하라”
8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민의힘 76명의 의원들이 모여 이승미 교육위원장에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오는 12일 교육위원회에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상정해 달라는 요구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제도 시행 이후 발의된 제1호 주민청구 조례로 지난 3월 15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4월 25일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상정·심사 하였으나 처리결과는 심사보류 됐다.
고광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민 6만4347명의 시민의 뜻으로 발의된 의안이 교육위원장 한 명으로 인해 상정이 거부되고, 심사가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며 “6개월 가까이 심사보류 중인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안이 정상적으로 오는 12일 논의될 수 있도록 상정하라”고 호소했다.
김종길 국민의힘 대변인도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과 교육위원장 1명의 뜻으로 상정이 거부된다면 시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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