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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유정 시의원, “지하철 방역 소독제 '4급 암모늄' 포함... 전수조사 필요”
황유정 시의원, “지하철 방역 소독제 '4급 암모늄' 포함... 전수조사 필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9.12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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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유정 의원이 시민건강국을 상대로 질의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의회 황유정 의원이 시민건강국을 상대로 질의에 나서고 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성분으로 알려진 ‘4급 암모늄’이 포함된 방역용 소독제가 지하철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바르는 방식이 아닌 공기 중에 분사하는 방식으로 일부 잘 못 사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하철 역 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시의회 황유정 의원은 지난 11일 제32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4급 암모늄의 독성성분이 포함된 소독제의 오남용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을 강하게 경고했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 6일 제319회 정례회에서는 임규호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한 서울시 지하철 방역에 사용된 소독제 관련 질의에서 나왔다.

이에 따르면 2020년 환경부가 허가한 소독제 중 독성성분인 4급 암모늄이 포함된 소독제가 지하철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문제는 바르는 방식이 아닌 공기 중에 분사하는 방식으로 일부 잘못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이날 황유정 의원은 시민건강국을 향해 “4급 암모늄이라는 독성성분이 들어간 소독제를 허용된 용량의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환경부가 허가하였더라도, 현장에서 공기 중에 분사하는 위험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시민건강국에서 인지한 이상 즉시 사용 중단을 지시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아직까지도 지하철 소독 등에 해당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드시 사용을 중단시키고 비교적 유해성이 낮은 다른 제품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지하철에서의 오남용 사례만 서울교통공사가 확인했지만 이에 더해 독성성분이 들어간 소독제의 오남용 사례가 또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 소독이 의무화된 집단시설(학교, 의료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지하철, 도서관 등)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시행해야 된다”고 권고했다.

한편 황 의원은 4급 암모늄 방역용 소독제 오남용과 관련해 ▲환경부의 허가 배경 ▲타 시도의 오남용 사례표집 ▲서울시 기타 다중이용시설 및 집단시설 등에서의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철저히 확인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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