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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10월부터 ‘다자녀 기준 완화’... 전체가구 47.75% 혜택
성동구, 10월부터 ‘다자녀 기준 완화’... 전체가구 47.75% 혜택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9.13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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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 3명→2명... 막내 13세 이하→18세 이하
조례 일괄정비... 공영주차장ㆍ수강료 등 최대 50% 감면
정원오 성동구청장(사진 왼쪽)이 어린아이와 즐겁게 인사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사진 왼쪽)이 어린아이와 즐겁게 인사하고 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저출생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면서 10월부터는 공공시설 다자녀 감면 혜택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다자녀 기준은 기존 자년 3명에서 2명으로 낮아지며 막내의 나이가 13세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면 나이 기준도 18세 이하로 확대됐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다자녀 감면 혜택을 변경한 시설은 ▲성동구 자치회관 ▲성동구 수련원 ▲성동구민대학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성동구 평생학습관 ▲성동문화회관 ▲성동구립도서관 ▲성동구립 체육시설 ▲성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성동구 공영주차장 등 총 10곳이다.

제274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의결에 따라 조례가 공포되면 올해 10월부터는 자치회관 154개 프로그램 및 구립체육시설 17곳 수강료, 공영주차장 32곳 사용료에 대해 50% 감면이 적용된다.

또 오는 12월부터 성동구민대학 약 170개 교육프로그램 수강료도 30% 감면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조례 일괄 개정으로 감면혜택 대상 가구가 전체 가구의 5.75%에서 47.75%로 확대되는 만큼 가계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이번에 자치법규를 정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동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제274회 임시회에서는 ▲필수노동자 기금 설치 ▲골목형 상점가 구비요건 완화 ▲공유공간(한양광장 모두의 공간) 설치·운영 ▲출생축하금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안 등도 통과됐다.

이에 다자녀 감면혜택 확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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