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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공포 없앤다’... 서울시,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 출범
‘스토킹 공포 없앤다’... 서울시,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 출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9.13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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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1조’ 민간 경호원 배치... 이주비도 지원
심리ㆍ법률ㆍ의료지원 서비스도 맞춤형 지원
보호시설 5곳 확대... 주민번호ㆍ개명 등 지원
11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출구 인근에 신당역 사건 1주기 추모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출구 인근에 신당역 사건 1주기 추모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는 경찰 신고 이후 각종 보호 서비스는 물론 심리, 법률, 의료지원 서비스까지 맞춤형으로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 초기부터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단은 경찰과 연계를 통해 스토킹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정보 공유를 통해 피해자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거주지 이전이 필요할 경우 200만원의 이주비를 지원은 물론 고위험 피해자에게는 ‘2인 1조’ 민간 경호원도 배치한다.

또 심리ㆍ법률ㆍ의료 지원 서비스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이나 개명 등도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단은 피해지원관,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 등 6명으로 구성된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고 가해자의 심리변화가 심해 위험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가해자 심리 분석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채용하게 됐다.

시는 원스톱 지원을 위해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과 서울시 생활복지정보 시스템을 연계하는 '스토킹 피해자 핫라인 시스템'도 구축한다.

시 관계자는 “핫라인이 가동되면 경찰에 신고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기본 정보와 조치 내용이 사업단에 실시간으로 공유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며 “사업단에서는 피해자의 위험단계별로 1~3개월 동안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경찰 핫라인을 통해 피해자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해자 안전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시는 기존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3곳에서 2곳 더 늘려 5개소로 확대한다. 장기 주거가 가능한 여성 대상 시설 1곳을 확충하고, 긴급 보호가 필요한 스토킹 피해자를 위해 30일간 이용할 수 있는 임시숙소 1곳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고위험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민간경호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에 고위험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 하루 10시간씩, 총 7일간 '2인 1조'로 된 경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호 지원 대상자는 가해자 격리, 피해자 은폐 등이 어려운 경우 시 경찰서의 결정, 서울경찰청 승인 등을 통해 선정된다.

시는 서울경찰청과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추후 경호 범위와 대상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스토킹 피해자가 거주지를 옮길 수 있도록 이주비(포장 이사비)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바로 이사를 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 안전을 위해 이사 완료 전이라도 사전에 거주 이주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전문 심리상담(10회*10만원)부터, 법률·소송지원(심급별 220만원), 의료비 지원에도 나선다. 필요 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거나 개명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열람제한 등을 연계 지원한다.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연계를 통해 긴급생계비, 피해구조금도 지급한다.

오 시장은 “안전보다 더 큰 복지는 없다. 서울시는 갈수록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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