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은 전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은 전 시장은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은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인 박모 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수사상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 은 전 시장은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 467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어 은 전 시장과 검찰 측 모두 항소한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모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은 전 시장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은 전 시장은 징역 2년 형이 최종 확정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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