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18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를 열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한 원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선례의 법리와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취지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임의제출 과정에 참여권에 관한 위법이 없다고 본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변호사로 일하면서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확인서는 조 전 장관 자택의 PC에서 확인됐다. 이 PC는 정 전 교수가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에게 넘긴 것으로 김씨는 이를 검찰에 임의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최 의원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PC의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최 의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9명의 다수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선고를 마친 뒤 최 의원은 기자들에게 "사법부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압수수색 절차 남용이나 피해자 인권보장과 관련한 획기적 판결이 나오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의 제 여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며 "앞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 평소 꿈꾸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찾아볼 생각이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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