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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재청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9.18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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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과 코카인 등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프로포폴과 코카인 등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검찰이 마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다시 한 번 구속의 기로에 서게 됐다.

앞서 유 씨는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면서 지난 6월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그동안 보완수사를 통해 유 씨의 증거인멸교사 등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유씨와 지인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 약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유 씨가 의료용 마약류 관련 수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유씨가 소위 '병원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를 불법 취득하고, 최씨 등과 집단으로 '해외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해 온 마약류범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범 및 주변인들 간 수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번복을 회유, 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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