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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공원서 음주시 과태료’... 김경훈 시의원, 조례 개정안 통과
‘어린이공원서 음주시 과태료’... 김경훈 시의원, 조례 개정안 통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9.18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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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경훈 의원
서울시의회 김경훈 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앞으로 어린이 공원 내에서 음주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원 내 음주로 인한 소음 및 소란 등에 대한 민원이 해소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강서5)은 지난 15일 대표발의 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과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어린이공원을 특정해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공원에서 음주를 했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른들의 상습적인 음주 행위로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이번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언제든 마음 놓고 어린이공원을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훈 의원은 “어린이공원은 말 그대로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어린이들이 언제든지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부 어른들이 어린이들의 공간을 차지하고 버젓이 이루어지던 잘못된 음주문화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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