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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여행갈까?”...‘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숙박할인권 30만장 배포
“추석연휴 여행갈까?”...‘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숙박할인권 30만장 배포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9.19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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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7.~10. 15. 숙박 할인권 30만 장 배포, 1인 1매 선착순 제공
추석 연휴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홍보 포스터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추석 연휴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홍보 포스터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추석 연휴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진행하고 추석 연휴에 숙박할인권 30만장을 배포한다.

문체부는 “당초 숙박 할인권은 여행 비수기인 11월에 배포할 예정이었으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생겨난 황금연휴를 국내 여행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시기를 당겼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총 44개 온라인여행사와 호텔·콘도·모텔·농어촌민박 등 3만여 개 숙박시설이 참여했다.

숙박 할인권은 페스타 기간 중 1인 1매 사용이 가능하며 참여 온라인 여행사 채널을 통해 5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3만원 할인이 가능한 쿠폰이 제공된다.

쿠폰은 9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발급과 예약, 숙박시설 이용을 할 수 있으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은 발급 후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로 사용하지 않거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할인권은 자동 소멸된다. 다만 할인권 수량이 남아 있는 경우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쿠폰은 모든 수량 소진 시 조기 종료되므로 연휴에 예행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 후 예매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3만 원 할인권 외에도 참여 온라인여행사별 추가 할인권, 카드사 할인, 경품 행사 등 이번 행사와 연계한 다양한 할인 혜택들이 준비되어 있어 긴 연휴 알뜰한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숙박 할인권을 사용했더라도 이번 추석연휴 할인권을 새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번 페스타 기간을 놓치더라도 10월 27일부터 11월 24일까지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전국편’을 통해 한 번 더 숙박할인권의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숙박 할인권 역시 미등록 불법 숙박시설과 대실에 사용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도 발급받을 수 없다.

할인권 사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20일부터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 내 '2023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 용호성 국장은 “이번 숙박 할인권은 추석연휴 민생대책 발표 이후 국민들과 업계가 수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준비해 혜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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