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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선물 과대포장 단속... “과태료 최대 300만원”
서울시, 추석 선물 과대포장 단속... “과태료 최대 300만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9.19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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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동대문구청과 한국환경공단 환경포장관리부 관계자들이 설 명절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동대문구청과 한국환경공단 환경포장관리부 관계자들이 설 명절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울시가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 매장을 중심으로 추석 연휴 선물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과대 포장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과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다음달 6일까지 단속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추석 연휴 직전인 19일, 20일, 21일에는 금천, 강북, 중구 등 3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도 시행한다.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종합제품 등이다.

과대포장 관련 기준에 따르면 제품을 포장하고 남은 내부 공간(포장 공간) 비율은 품목별 10~35% 이하여야 한다. 포장횟수도 품목별 1차~2차 이내여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과대포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기준 초과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 부과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앞서 시는 지난 설 명절에도 과대포장 집중 단속 결과 포장기준 등을 위반한 제품 62건을 적발해 총 19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소비자에 불쾌한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는 불필요한 일”이라며 “유통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포장재 사용을 감축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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