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0일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함에 따라 두 안건 모두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모두 보고받았다.
표결은 21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두 안건 모두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송부됐다.
이와 함께 전날 민주당 의원 100여명이 발의 한 안동완 검사 탄핵안도 이날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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